본 지침은 윤리규범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행동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분 | 신고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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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 현금, 수표 및 유가증권 | 금지 |
선물 | 사회통념 및 법령한도 內 (회원권, 숙박권, 할인권, 초대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
비용전가(회식비, 개인성 경비) | 금지 | |
향응/접대 | 식사 | 사회통념 및 법령 한도 內 |
향응(룸사롱, 단란주점 등) | 금지 | |
도박성 오락 | 금지 | |
골프 | 금지 | |
경조사(부조금ㆍ화환 등) | 사회통념 및 법령 한도 內 | |
금전/부동산거래 및 주선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금지 |
부동산 임대차, 담보설정 | 금지 | |
부동산 무상수수, 염가/고가 거래 | 금지 | |
친인척 업체와의 거래주선 | 금지 | |
대리경제, 대리상환 | 부채상환 | 금지 |
신용카드대금, 외상대금, 대출금 | 금지 | |
미래보장 | 고용알선(퇴직 후 고용, 알선약속) | 금지 |
퇴직 후 거래 약속의 체결 | 금지 |
구분 | 신고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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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 부당거래거절,일방적물량조절,부당차별취급, 부당지원(자금, 인력, 자산) 등 | 금지 |
부당특약, 대금지급지연,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부당위탁취소 등 | 금지 | |
부당지원(자금, 인력, 자산) | 금지 | |
정보유출 | 내.외부에서 획득한 제반 정보를 경쟁관계 업체 제공 |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