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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목적

    당사 임직원의 일상업무 중 윤리규범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제보를 활성화하고 제보자의 보호 및 제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02 용어의 정의
    2-1
    "임직원"이란 범양건영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말한다.
    2-2
    "제보"란 당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규범에 저촉되는 경우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3
    "제보자"란 제보를 한 임직원, 협력업체 및 외부 일반인을 말한다.
  • 03 제보대상 행위
    3-1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금품, 향응 등)를 받은 행위
    3-2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
    3-3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3-4
    회사자산의 불법, 부당사용
    3-5
    문서, 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
    3-6
    기타 윤리규범 위배행위
  • 04 제보방법 및 처리절차
    4-1
    제보자는 전화, 우편, FAX, 방문,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에 대하여 육하원칙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2
    실명 또는 익명 제보 가능하며, 실명으로 접수하였더라도 연락처가 허위일 경우 익명으로 간주한다.
    4-3
    제보조사기간은 내부 조사절차에 의하여 최소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4-4
    제보조사는 제3자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한다.
  • 05 제보자 보호
    5-1
    제보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5-2
    임직원 제보자는 제보 행위와 관련하여 소속팀이나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
    5-3
    협력업체 제보자는 제보 행위와 관련하여 입찰 및 계약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5-4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또는 처벌이 제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조치가 수반된다.
  • 부칙

    1. 이 내부고발제도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보대상

  •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금품, 향응 등)를 받는 행위
  •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
  •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 회사자산의 불법, 부당사용
  • 문서, 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
  • 기타 윤리규범 위반행위

제보방법

  • 이메일 : ethical@iby.co.kr
  • 전화 : 02-590-9194
  • 팩스 : 02-532-0087
  • 서신 :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32(서초동, 재우빌딩 14층) 감사팀

처리절차

  • 신고내용은 6하 원칙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실명 접수시 연락처가 허위일 경우 익명 간주합니다.
  • 제보조사 기간은 내부 조사절차에 의해 최소 7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제보조사는 제 3자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