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집회 기일 연기안내
폐사의 변경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이 아래와 같이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회사는 이미 2012.10.11일에 회생채권에 대한 10년간 변제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을 인가 받아
인원감축 및 비용절감 등을 통하여 회생계획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하여 뼈를 깎는 노력을 하여 왔으나 국내외
경제상황 침체 및 지속적인 건설경기 악화로 인하여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대한 자구적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폐사는 채무자회사를 인적분할방식을 골자로 하는 M&A(법원을 통한 공개매각)를
진행하여 다시금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어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금번 관계인집회가 채권자 여러분
께서 주신 회사의 회생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저희 임직원은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였고 최종적으로「PCM컨소시엄」을 인수예정자로 하는 M&A를 통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상정하여 채권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변경회생계획안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가 통지한 별첨 ‘관계인집회기일 및 변경회생
계획안 요지통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자, 이해관계인 여러분께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시겠지만 변경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1. 관계인집회 기일 : 2013. 11. 15(금) 오전 10시
집회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개회 1시간 전까지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2. 관계인집회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3별관 제1호 법정
3. 관계인집회 참석 시 유의사항
가. 본인(법인 대표이사)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여권)
- 법인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신원확인을 위해서 법인등기부등본 지참.
나. 대리인(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직원)이 대리 참석하는 경우 지참물
- 위임장(양식-1) : 반드시 별첨 “위임장(양식-1)” 양식으로 작성.
-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에 날인한 법인인감.
- 대리인 신분증
다. 참석하지 않고 범양건영㈜ 직원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의 우편접수 안내
- 변경회생계획안에는 동의하지만 본인 또는 대리인 참석이 어려운 경우 폐사 직원에게
참석 및 의결권을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양식-2) : 반드시 별첨 “위임장(양식-2)” 양식으로 작성.
우편발송처 : (153-806)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52-6 삼희빌딩 3층 범양건영㈜ 경영기획팀
- 우편발송은 집회기일 전일(11월 14일)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범양건영㈜ 전화 (02) 590-9141, 9171, 9201, 9185
※ 종전의 회생계획인가시 동의한 분이 변경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4항 제1호)
첨부 : 1. 관계인집회_안내통지서(법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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