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내 사 항 -
1. 기존 출자전환 대상자 주주님들께 6월 중 본인확인서류 및 주식 수령 계좌 요청한 우편물을 보내드렸습니다. 회신된 우편물 등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 후 대부분 주식을 교부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교부 받지 못하신 주주님께서는 발행 주식이 정상 교부 가능토록 신분증 및 주식계좌 등의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어 교부 완료 가능토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에 따라 채권 신고시 제출한 자료로서 처리 가능한지의 문의가 많으신데 그것은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채권 신고일로부터 현재일까지는 상당기간의 시간이 지난 상태이기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신분증 및 계좌 등이 정확치 않다면 교부 불가 및 오교부의 발생으로 주주님들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코자 요청 드린 것입니다.
2. 채권신고 후 기존 출자전환에서 해당하지 않은 채권자분들께서는 회사에 유선연락 후 요청서류 (채권등록필증, 신분증사본, 증권계좌사본, 인감증명서 등)를 제출하시어 추가로 출자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출자전환을 하기 위하여 법원허가 및 주권발행 상장신청 등을 거쳐야 하기에 예정 일정대로 진행된다 하여도 출자전환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소한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교부작업이 완료(100주 이상 발행된 출자전환대상자는 보호예수기간인 6개월 후 교부 가능)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한분 한분 접수시마다 출자전환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고 추가 출자전환일(내부 협의중)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
범양건영 채권 및 주식 담당자
TEL: 02-590-9185
E-MAIL: stock@pumyang.net
※ 위의 사항은 정상적으로 출자전환 및 주식 교부가 완료된 주주님들께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