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출자전환에 대한 안내 및 발행주식 미교부 주주님들에 대한 안내사항
폐사는 2012년 10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던 회사로 회생절차진행 중인 2013년 11월 15일에 변경회생계획안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7일 회생절차종결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해주신 채권단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출자전환이 진행되지 못하신 채권자님들에 대하여 추가 출자전환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에 필요서류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기존 출자전환시 필요서류누락, 제출기한 후 도착 등의 사유로 미발행 되신분들에 대하여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보호예수해당자 요청서류 (발행 주식 100주이상)
1. 실명확인자료 제출
가. 개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사본 1부
나.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신분증사본 1부
※ 채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와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명제법에 의하여 실명증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주식발행이 불가능하오니 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제출하신 자료가 있더라도 실명확인자료는 회사가 보관할 수 없기에 다시 제출하여 주십시요.)
2. 증권계좌 사본 1부. (주식입고용)
현재 거래 가능한 본인명의의 증권카드 앞면 복사본 또는 증권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명의가 아닌 대표자 명의의 증권계좌
3. 은행 통장사본 1부.(현금변제용)
가. 채권자 본인명의(법인은 법인명의)의 통장표제부(통장 중 성명, 계좌번호가 있는 면)의 사본
나. 입출금의 제한이 없는 계좌
4.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원본 1부.
기존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고 기한 후 제출 등의 사유로 미제출되신 분들께서는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반송드리오니 신규발급 후 제출 부탁드리며, 인감증명서 상의 사용 용도란은‘주권 수령용’으로만 작성해 주시거나 공란으로 남겨주십시요.
5. 주권수령증 원본 1부.
첨부된 주권수령증을 출력하시어 인감날인 후 원본 제출.(대리인 위임장란은 범양건영의 등록직원이 위임받아 보호예수를 시키는 것이므로 공란 및 인감날인必, 날짜는 의뢰 날짜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공란.)
* 주권수령증(첨부) 작성 방법
1) 양식 3번의 인감명시된 네모칸
2) 양식 4번 밑의 수령인 (서명 또는 등록인감)
3) 양식중 ※표시 마지막문장의 본인_____는 ...숙지하였습니다.(서명 또는 등록인감)
4) 대리인 청구의 경우 위임장에서 위임자_____(등록인감)
주권수령증 상의 위의 굵은글씨 부분에 인감날인(총4회)하셔서 원본 보내주시면 됩니다.
※ 출자전환된 신주가 100주 이상인 주권은 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한국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됩니다.
※ 일반주주 요청서류 (발행 주식 100주미만)
1. 실명확인자료 제출
가. 개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사본 1부
나.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신분증사본 1부
※ 채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명제법에 의하여 실명증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주식발행이 불가능하오니 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실명확인자료는 회사가 보관할 수 없기에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증권계좌 사본 제출(주식입고용)
현재 거래 가능한 본인명의의 증권카드 앞면 복사본 또는 증권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명의가 아닌 대표자 명의의 증권계좌
3. 은행 통장 사본 제출(현금변제용)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통장 사본
※ 서류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1. 우편 및 방문
우) 137-876,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재우빌딩 14층) 범양건영㈜ 재무기획팀 앞
2. E-mail: stock@pumyang.net (이메일 접수시 제목에 채권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적어 주시길 바라며, 보호예수 해당 주주님께서는 이메일 접수되지 않습니다.)
3. 제출기간 : 2014년 07월 25일(당사접수일)까지
* 7월 25일이 이후에 우편물 도착시에는 금번 출자전환은 절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십시오.
※ 대상 채권자님들께는 위 사항에 대한 안내 우편물을 별도로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출자전환 후 주식을 교부 받지 못하신 주주님께서는 정상 교부 가능토록 신분증 및 주식계좌를 회사에 제출하시어 교부 완료토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범양건영 채권 및 주식 담당자
TEL: 02-590-9185/9187
E-MAIL: stock@pumya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