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범양건영 주식회사 입니다.
당사는 2012년 10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절차를 진행 중 M&A에 의한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기 인가된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을 2013.11.15일자로 관계인집회의 동의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2013년 11월 15일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권에 대하여 출자전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금변제분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0일 변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금변제를 위한 필요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소정기간 내에 당사에 요청서류가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정기간 내에 요청서류가 미 도착시 현금 변제분의 변제는 불가피하게 2014년 이후에 이루어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제방법(변경회생계획안)
상거래채무, 신주인수권부사채(공모,사모) 확정채권액의 5.65366312%를 현금변제하고 미 변제 잔액 및 개시 후 이자는 전액 출자전환합니다.
n 현금변제를 위한 요청 서류
1. 금융기관 통장사본
가. 채권자 본인명의(법인은 법인명의)의 통장표제부(통장 중 성명, 계좌번호가 있는 면)의 사본
나. 입출금의 제한이 없는 계좌
2. 실명확인자료(실명증표)
가. 개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사본 1부(택일)
나.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개인신분증 사본(모두)
다.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채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원 택 1부
n 통장사본 및 실명확인자료 제출방법 및 기간
1. E-mail접수: stock@pumyang.net으로 통장 등 사본을 스캔하여 제출
2. 우편(회송용 봉투 및 우표재중) 및 방문
우) 153-0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52-6 삼희빌딩3층
범양건영㈜
문의전화 : 02-590-9185/9187/9189
3. 제출기한 : 2013년 12월 20일(금) 당사에 도착
[출자전환 미실시 채권자에 대한 별도 안내]
회생채권에 대하여 실명증표 및 증권계좌의 미제출로 인하여 아직까지 출자전환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께서는 이번 요청서류에 추가하여 본인명의의 증권계좌사본을 보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하여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회생계획 인가에 채권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사는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채무의 변제 및 조속한 경영정상화로 주주가치 제고에 전 임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가내에 평안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2. 5.
범양건영 주식회사 관리인 성 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