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건영(주) 발행 제2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회생채권자 보완서류 제출의 건
회생절차개시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에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자분에 대하여 신고(추완신고 포함)를 한 회생채권자중 제2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회생채권자의 경우 보완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추가 보완서류 제출의 목적 : 제2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보유 채권자의 경우 장내매매거래 계속에
따른 회생채권 중복 신고로 인해 BW 채권 잔액을 초과하여, 2012년 5월 18일 제2,3회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채권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그 의결권을
행사할 채권자를 확정하고자 함.
2. 추가 보완서류 제출 대상 : 회생채권자중 제2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자 또는
신규취득에 따른 신고예정자
3. 보완 제출 서류 : 1) 채권등록필증(사본 가능)
2) 출고확인서
4. 제출처 : 서울 마포구 도화동 566번지 자람빌딩 19층 범양건영(주) 재경팀
5. 제출기한 : 2012년 5월 11일(금) 우편소인일자 유효
6. 기타사항 : 1) 보완서류 제출은 2012년 5월 18일 예정된 제2,3회 관계인집회 의결권행사를 위한 채권자 확정을
위한 것임
2) 서류 제출시 당사 방문 또는 우편 송달 가능
3) 채권등록필증은 사본 제출 가능
4) 최초 신고(추완)의 경우 회생채권신고 절차와 동일하게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제출